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재판부는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운전석 측면에 아동이 부딪혔다며아동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.
스쿨존 교통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무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