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벌금형을 받았습니다.
전주지법은지난해 11월 28일 밤 11시 30분쯤전주자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뒤에 있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급제동을 하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.
보복 운전한 30대에게 벌금 300만 원